최영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보호를 위해 성립된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피해아동의 집이나 방에서 물리적으로 떠나게 하거나, 피해 아동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은 가해자가 전화나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아이들이 사는 곳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서 아이를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경우는 이러한 보호 명령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를 문제로 보고, 이번 개정안은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포함시켜 아동을 더 잘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즉, 아이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우편물로 아이에게 접근하는 것도 판사가 금지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시켜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아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