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단독으로 출동한 경우에도 현장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상호 공유해야 합니다.
2.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지자체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법원과 지자체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3.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종료된 경우에도 지자체의 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명령과 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미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