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강화: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벌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아동학대 현장 조사 강화: 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아동학대범죄자와의 격리 조치를 통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 및 진술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3. 아동학대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범죄를 전담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아동학대범죄 수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현장의 조사와 수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