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의 형량 하한을 높임으로써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시행할 것입니다.
2.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대한 협조 의무 강화: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될 것입니다.
3. 기타 개정 사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용 삭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협조 의무를 강화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