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현장출동에 동행하는 경우 동행요청이 재량으로 결정되어 있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행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행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항상 동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3. 동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일 아동학대 신고접수 내용과 조치 결과를 상호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의 공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치의 미흡함을 보완하여 아동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초동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