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보호명령에는 '돌봄서비스기관에서의 돌봄위탁'이 추가되어 원가정 분리가 어려운 방임 아동들에게도 필요한 돌봄과 양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아동학대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가정법원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대응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 확장된 조항이 도입됩니다.
3. 보호명령에 따른 돌봄위탁은 필요한 경우에 최대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의 다양한 형태에 대비하기 위해 가정법원 판사에게 다양한 대응수단을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며 아동학대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