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의 초동조사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안내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신고 접수 후 조사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합니다.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연간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조사와 정보 공유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