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이나 사건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임시조치 청구 주체를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으로 추가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을 아동학대범죄 발생시킬 "발생"으로 수정하고, 경찰서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함.
4. 임시조치 접근금지를 피해아동과 가정구성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적용함.
5.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도록 함.
6.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불송치하는 사건 중 적절한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7.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을 위해 사실상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예방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