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에 의한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 예를 들어 부모 사이의 폭력행위도 아동학대로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안 제2조).
2. 가정폭력범죄 중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아동이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저질러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안 제안이유).
3. 이 법률안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 또는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이다(참고사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의 범위를 더 확대하여, 보호자가 아니어도 가정 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를 포함시키고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도 아동학대로 인정하여 아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아동의 위험도 고려하여 법을 개정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