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동행 요청이 임의로 되어 있어 최초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에게 동행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반드시 동행을 요청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최초 신고 시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