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의료기관에 신체검사를 의뢰하고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제시하도록 함.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하여 학대 피해자를 폭행, 협박, 업무방해한 사람에게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부과.
이 법안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확인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학대아동 보호 담당자에 대한 업무 방해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