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와 신고의무자의 범위,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 의무 등 아동보호에 대한 현행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법 조항의 개선과 추가.
2.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아동과 학대행위자를 분리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책을 철저히 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개선과 보완.
이 법안은 아동보호에 미흡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아동학대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철저히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발생부터 사례관리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