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2. 검사의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 의무 청구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서 검사는 반드시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의 범위를 넓혀,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를 보다 강력히 처벌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며, 신고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