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어 현장출동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의 상태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작성된 보고서는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지자체에 송부됩니다.
3. 지자체장과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보고서를 서로 송부해 현장출동현황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발견과 대응에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외부에서 현장출동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도 아동학대 의심징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