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이 장기간 학대를 받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와 분리하고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2. 피해아동이 학대현장에서 2회 이상 현장출동이나 학대현장 발견을 한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와 분리하고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3. 현행법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에만 피해아동과 부모를 분리할 수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장기간 학대를 받은 아동이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아동에 대해서도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을 즉각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