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면죄부의 제한: 아동학대 중범죄자에게는 공소시효 면죄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내용을 아동학대범죄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공소시효 절차의 간소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절차를 현행보다 간소화합니다. 피해아동이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피해아동의 생명과 안전 보호: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학대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로써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아동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더 이상 면죄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