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신고접수 및 조사: 유치원과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는 시ㆍ도교육청에 하도록 변경하여, 교육청 주도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2.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공무원의 역할: 시ㆍ도교육청 내에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공무원을 두어 학교 내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와 응급조치를 수행하도록 함.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신고 처리: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처리하여 학부모의 단순 민원으로 인한 신고 처리와 구분하고, 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해받거나 실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와 조사를 교육청이 담당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며,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