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창의적 종사자(교사, 간호사 등)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종사자도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 변경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도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신고할 수 있게 되어,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위의 변경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신고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촉진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