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가 확인되거나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의 법에서는 가해자가 자택 등에 있을 경우 출동하여 가해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에 제약이 있으나, 이를 보완하여 가해현장으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게 함.
3.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사법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그들이 학대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법적 보호와 형사책임의 경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