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2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
1.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한다. 현재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지만, 향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아동학대범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지정한다.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둔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사법절차를 확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