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아동학대범죄보다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2.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난치의 질병으로 이르게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3. 상습적으로 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범죄자에게도 가중 처벌을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은 양부모의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나 다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