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52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 및 법원직원의 신변보호 명확화: 법관과 법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그들의 신변보호를 명시했습니다.
2. 직무집행 근거 강화: 법원의 임무를 청사 외에서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3. 조직 명칭 변경: 법원보안관리대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변경해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과 법원 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여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