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위자료 산정 기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2. 법원의 위자료 인정금액을 법 공동체의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3. 위자료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적 규정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민사사건에서의 위자료 산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사 사건에 있어서 위자료의 산정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