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에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항공민사사건, 항공행정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 설치
2.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지원을 설치하여 지역별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
3. 국제상사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종심(終審)으로 하는 2심 구조 적용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 절차 확립
법안의 취지는 해사와 항공 관련 분쟁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문 법원의 설치를 통해 국내 해운 및 무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상사분쟁 해결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관련 분쟁 해결 비용을 절약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