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법원·소비자법원 신설: 임금체불, 산재, 노사분쟁과 소비자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전담할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합니다. 전문화를 통해 사건 처리의 예측가능성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합니다.
2. 사법행정 구조 개편: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었던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권한을 분산합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법관 임용 제도 개선: 법관 임용의 기본 틀은 현행 5년 유지하되, 경력별 임용제 도입으로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의 법관 진입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재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입니다.
4. 대법관 수 확대: 상고심 적체를 완화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확대합니다. 인적 자원을 보강해 사건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 판결의 충실도를 높입니다.
5. 법률 조문 신설·정비: 법원 신설과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3조, 제9조의3·제9조의4, 제40조의8~제40조의13 등 관련 조문을 신설·정비합니다. 제도 운용에 필요한 구성, 권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