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절차를 법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한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절차를 현재 시행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관련 절차를 상향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것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