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등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2022년부터 7년 이상, 2026년부터 10년 이상으로 상향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판사의 업무 부담과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심화되어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판사를 선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법조인구 수를 비교하여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미국, 영국, 독일에서도 1심 법관은 5년 정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조인력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판사의 판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