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합의부의 심판범위는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4억 원으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합의부의 심판범위를 현재의 기준인 2억 원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2.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합의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심판 범위를 정하는데, 이를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법원의 자의적인 사물관할 변경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합의부의 심판범위를 현재의 기준인 2억 원으로 유지하고 대법원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