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관 결격사유의 변경: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이 탈퇴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반영: 헌법재판소가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용을 제한하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법률에 공식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3. 법관 임용 기회의 보장: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법관 임용 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즉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 중 과도한 제한 사항을 정비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