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지방법원"이라는 용어를 "법원"으로 변경합니다.
2.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6종류로 법원을 구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방법원"이라는 용어의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인 "법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조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조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법원의 조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법률용어의 명료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