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탄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의 대법관 인원을 총 12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합니다.
2.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 인원에 포함시키며, 이들을 제외한 대법관은 상고심 재판을 담당합니다.
3.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 세대, 성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대법관을 구성합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의 업무과부하를 개선하고, 상고사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깊은 토론을 가능하게 하며, 대법원의 법령 해석 통일과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여 대법원의 역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