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소재지 규정 삭제]: 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의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규정을 삭제합니다.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한정하는 조항(제12조)이 없어져, 법률상 고정 규정이 사라집니다.
2. [입지 결정 방식의 유연화]: 앞으로 대법원 소재지는 국회와 사법부의 논의와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고정에서 유연한 입지 결정 체계로 전환됩니다.
3. [불필요한 논쟁 해소]: 대법관 증원·청사 확충 과정에서 발생한 소재지 논쟁의 법적 원인을 제거합니다.
소재지 고정 규정을 없애 이전·확충 등 선택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듭니다.
4. [청사 신축 논란의 구조적 재검토]: 대법원이 제시한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청사 신축 비용과 대법관 1인당 75평 집무실 기준에 대한 논란을 고려했습니다.
소재지 고정 규정의 폐지로 이러한 과도한 신축 전제 논의가 구조적으로 재검토되도록 합니다.
5. [국토균형발전과 미래 대응]: 개정으로 국토균형발전 흐름에 맞춰 대법원 위치를 단계적·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사법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 소재지의 법정 고정을 해제해 국토균형발전 기조 속에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입지 결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