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신청전담재판부 설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판부가 설치됩니다. 이는 재정신청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기존에 고등법원 일반 형사재판부에서 다루던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함으로써,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재정신청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보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