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고,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은 15년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2. 법조일원화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조인력 선발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3. 판사 임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개정하고, 고등법원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으로 차등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판사 임용을 어렵게 만드는 법조경력 기준을 조정하고,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적인 법조인력 선발 제도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조경력에 따른 차등화를 통해 법조인력의 적절한 선발과 판사 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