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현재 해사 사건 전담재판부가 서울과 부산에 위치해 있지만,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이 없어 외국에서 재판하거나 중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해사 소송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해사법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2.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 해사 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해사법원의 설치로 국내 해사 분쟁의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 해결의 질을 개선합니다.
3. 비용 절감: 국내에서 해사 분쟁을 처리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사소송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도모하고, 국내 기업의 비용 절감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