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 방식 변경:
- 현행 방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인 위원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법관인 위원이 맡아 왔음.
- 개정 내용: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함.
2. 권력분립의 원칙 강화:
- 현행 문제: 법관이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을 겸임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개정 내용: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함.
3. 법관의 직무 전념성 확보:
- 현행 문제: 법관이 선거관리 업무를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 내용: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지 않도록 하여 법관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법관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