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정에서 법관의 좌석은 원고, 피고, 피고인 등의 좌석보다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사법시스템의 권위주의적 특성의 잔재로 여겨집니다.
2. 이 개정안은 법관의 좌석을 법률에 의해 수평화하여, 소송 당사자와 법관이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같은 눈높이에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위압감을 줄이고, 법원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공간으로 존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며, 법관은 국민과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성을 지키며 재판을 운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