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행정처 구성원 중 판사 인원 제한: 현재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인 처장과 법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대법관인 처장 외에는 사법행정을 주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합니다.
2. 목적: 위와 같은 변화를 통해 부족한 법관 인력을 재판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재판 지연 해소와 재판 독립 강화를 꾀하려고 합니다.
해당 법률안은 대법원장이 가진 인사권 남용 문제 해결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며 법원 내 주류를 형성했으나, 해당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이런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