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해사 관련 분쟁이 대부분 외국에서 해결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존재하지만, 이들의 기능적 한계로 인해 독립된 전문 해사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그리고 관련 항소 및 항고 사건 등을 심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 해사법원을 신설하여 국내에서 해사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