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소재지의 대구광역시 이전: 현재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도록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사법 권력을 분산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대법원 부속기관의 동반 이전: 대법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 소속 부속기관들도 대법원 소재지인 대구광역시에 함께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사법 인프라가 서울에 밀집되어 발생하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소멸 위험 등 심각한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4. 사법기관 소재지에 관한 법적 근거 명확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바탕으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법률로 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역사적·민주적 상징성이 큰 대구광역시를 새로운 사법 중심지로 선정하여 그 의의를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을 도모하고 국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