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법보좌관 자격에는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사법보좌관제도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소송사건과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3. 사법보좌관의 채용을 외부로 개방하여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법관의 업무 경감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법보좌관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하여 소송 사건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 내부의 업무 경감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원 조직에 관련한 일부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