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기관 이전: 현재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대법원과 같은 주요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합니다.
2. 대구로의 이전: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변경합니다.
3. 국토 균형발전: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법기관을 정치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를 두어 독립성을 강화하고,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