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기록 공개 명문화: 개정안은 재판기록을 공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재판 과정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공개 범위 확대: 새로운 법안은 재판기록의 공개 범위를 국제 기준에 맞추어 확장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3. 국민 신뢰 증진: 개정안은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