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관의 인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합니다. 이는 대법관이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인원을 현재의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계 출신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최소 4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여 성별 다양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이루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