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법원 설치: 해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사법원을 설치합니다.
2. 해사법원의 역할: 해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항소ㆍ항고사건 등을 심판하게 됩니다.
3. 법률안의 범위: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안들과 함께 조정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해운ㆍ조선 강국 이미지에 걸맞게 해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외로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