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사 임용 요건 완화:
- 기존에는 판사를 임용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필요했으나, 이를 3년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2. 특정 재판사무 전담 법관 임용:
-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
- 법조경력 요건 완화를 통해 역량 있고 열정적인 판사를 더 쉽게 임용해 지방법원 합의부에 배치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판사 임용 요건을 완화하고, 법조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법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 지연을 줄여 국민의 법적 고통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법조일원화제도의 목표인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