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관 수의 대폭 증원]: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제한된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크게 늘립니다. 이는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량을 분산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2.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 지역, 경력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반영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대학이나 연령대에 집중되었던 대법관 구성의 획일성을 해소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사법 판결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3. [법관 인사평정에 외부평가 반영]: 법관의 인사 평정 시 변호사와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태도 및 전문성 등을 포함한 외부평정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합니다. 기존의 폐쇄적인 인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의 재판 기능을 정상화하고 법관 인사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회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