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이라는 단어를 법률에서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2. 기존의 "지방법원"이라는 명칭을 "법원"으로 바꾸어 수직적이고 중앙 중심적인 용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법률 용어에서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표현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원의 명칭에서 권위적이고 중심-주변의 위계적 의미를 가진 용어를 제거함으로써, 보다 평등하고 자치적인 사회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