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는 해운, 조선, 무역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적 구조가 부족하여 연간 수천억 원의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과 부산에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기업들이 국제 상사 분쟁 해결 시 겪는 불편을 줄이고, 높은 중재 비용을 절감하며, 우리나라의 해운무역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 법원 설치를 통해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에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