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리려는 제안입니다. 대법원의 사건 처리 능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2.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 대법관 한 명당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충분한 심리가 어렵습니다. 이는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3. 대법관 수를 늘림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대법관이 각 사건을 더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법관 수를 증가시켜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호하며, 법질서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